유튜브 광고 도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특정 커뮤니티에서 낚시성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튜브 링크를 유도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영업 방해 등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또한 낚시성 글의 제목으로도 고소가 될수있는지?
예시1)과 예시2)의 차이를 확인 바랍니다
* 예시2)를 보면 어떤것인지 전혀 알수가 없지만 대략 느낌으로 보통의 유저들은 예상할 수 있음
예시1)
제목 : 비키니 몸매 인증한다
내용 : 유튜브 링크
예시2)
제목 : 인증한다
내용 : 유튜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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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정도가 과도하여 방해행위가 인정될 정도라면 업무방해도 성립하겠으나
몇차례 올리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낚시성 글 제목만으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유튜브 영상 등의 경우는 자체 필터링 기능을 통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원 약관 등에 기하여 이용의 제재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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