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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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자권법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게시글의 설명을 위한 부수적인 인용이라면 공정이용에 합치되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게시글의 주된 내용이라면, 이는 공정한 인용이 아닌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