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튜브 댓글창에 보면 흔하게 보이는 광고성 도배댓글은 어떻게 보면 타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받을만한 장소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려는 행위인거같은데 딱히 처벌같은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적용할 처벌 규정이 딱히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행위라고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에 처벌 규정이
제정되어야만 이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유명세에 기대여 광고 등의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제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