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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천산갑202
어느 중소기업이 쿠팡, 옥션, G마켓, 에이블리, 지그재그 등에서 다른 기업의 상품을 가격을 올려서 팔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팔고 있는 물건은 다이소나 무인양품 같은 브랜드?의 물건입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법적으로 타 업체 물건을 다른 곳에 다시 판매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기업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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