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서 산 물건들을 되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소매점(예를 들면 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옷가게 등등)에서 산 물건들(새상품)을 되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만약에 법인/사업자가 위의 행위를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물건을 이익을 받지 않고 동일한 금액/혹은 더 낮은 금액에 판매를 한다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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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ㅇ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 불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구매한 물건이고 판매에 필요한 사업자 등을 갖춘 상태에서 되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하게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류나 담배 등의 경우는 다시 이를 판매하는 것에 마트 이용 계약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판매 상품 사진 등은 직접 찍어야 하며 마트 등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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