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하게 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류나 담배 등의 경우는 다시 이를 판매하는 것에 마트 이용 계약 등의 내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판매 상품 사진 등은 직접 찍어야 하며 마트 등의 사진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