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소매가격인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공산품 유통·판매 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진행하는 행사나 이벤트 등에서 제품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비자에게만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DM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가격을 알려주는 행위는 판매가격표시제도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원하신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의에 대해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조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