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격 공개하지 않고 파는 상품, 불법 아닌가요?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는 물론, 대기업 등 이름 있는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건도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DM이나 메세지, 또는 전화 문의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 있는 기업에서 판매하는 큰 전자 제품의 약정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전화로 문의하라는 경우를 봤는데, 불법 아닌가요?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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