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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호랑이52
참신한호랑이5224.03.24

중고거래 환불거부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게임기를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곳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걸 구매자님이 발견하셔서 오늘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원래 게임기 설계문제라 as기간이 남아 있어서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키압도 최대치가 아니라면서 판매글에 미리 고지했던 부분이 아니라 환불 요청하셨는데 제가 게임기 설계문제라 제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구매자분이 사용하다 생긴건지 모르고 키압은 키가 아예 입력이 안되는게 아니라고 as를 받으라고 환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무슨 소액심판제도인가 있다던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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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무상As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불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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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기기의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대금에 관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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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알지 못했고,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A/S 기간이더라도 구매자가 이를 다투어 환불 또는 부분환불을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

    이 경우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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