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주 월요일에 게임기를 중고나라에서 택배거래로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곳에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하자가 있는걸 구매자님이 발견하셔서 오늘 연락을 주셨는데 해당 부분은 원래 게임기 설계문제라 as기간이 남아 있어서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키압도 최대치가 아니라면서 판매글에 미리 고지했던 부분이 아니라 환불 요청하셨는데 제가 게임기 설계문제라 제가 사용하다 생긴건지 구매자분이 사용하다 생긴건지 모르고 키압은 키가 아예 입력이 안되는게 아니라고 as를 받으라고 환불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무슨 소액심판제도인가 있다던데 거기에 부합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