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앱에서 고가의 새상품 게임기를 판매하고 직거래당시 미개봉인거 확인하구 구성품 문제없는거 확인하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집에가서 설치해보니 안된다고 환불요청을합니다
본인이 집에가서 실수로 하자가 생긴걸수도있고 제품에 무슨짓을 해놨을지도 모를일인데 환불해줘야하나요?
환불해주게되면 이미 뜯어서 설치까지 해본 제품을 원래 가격에 팔수도 없고 억울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개봉 상품이라면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실제 문제가 있는 물품인지 구매자가 입증하여 원래 개봉전부터 고장이 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며, 입증이 없이 단순히 설치해보니 안된다는 정도 주장만으로는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환불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