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니패스의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메뉴에서 브랜드명으로 검색한 후 '병행수입 가능여부'란에 가능이라고 적혀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등록권리자가 해외 브랜드 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셔널지오그래픽 이라는 브랜드의 경우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면 병행수입 가능이라고 체크되어 있고 키프리스에서 검색해봐도 등록권리자가 내셔널지오그래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고 봐야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니 국내 기업인 '더네이처홀딩스'에서 내셔널지오르픽의 라이선스만 받아서 국내제조/판매를 하고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제조/판매하는 브랜드는 병행수입이 안되고 이런걸 제가 판매할경우 상표권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맞는지요?
유니패스,키프리스를 전부 확인했는데도 왜 이런 케이스가 있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알고 있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