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명 등록은 사용자가 하는것이 아니며 관세청이나 TIPA 지재권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입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제출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사전에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상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