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상품 해외구매대행 질문입니다.
유니패스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나온다면
그 브랜드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명을 등록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관통관시 정품 소명시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정품보증서 및 공식사이트 정품등록 같은걸로는 소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명 등록은 사용자가 하는것이 아니며 관세청이나 TIPA 지재권 협회에서 진행합니다. 따라서, 수입가능여부만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제출서류는 요구되지 않으며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사전에 수입요건을 미리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병행수입물품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 가능요건을 충족하면, 병행수입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논란의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침해여부에 대해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해외공급자의 물품구매계약서, 송품장, 이메일 송수신자료, 외환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상품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병행수입제도는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은 간단하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병행수입 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요.
병행수입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
공식 사이트의 정품등록의 절차로는 어느정도 소명이 가능하지만 구매대행의 특성상 가품의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 지고 정품보증서는 위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구매처(정식리테일러와의 거래 등), 정품등록증빙으로 증빙하거나 세관검사 당시 실제 브랜드사에 정품 여부 의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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