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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21

건물을 지을때, 자재는 직접구입해서 건축업자에게 대줄경우, 사정이 있어서 자재값을 늦게주면 자재판매업체가 유치권행사할수 있나요?

건물을 새로 짓는데, 자재는 직접구입해서 건축업자에게 주고 건물을 짓게 할경우,

사정이 생겨서 자재값을 늦게 자재업체에게 주게될 경우 자재업체가 그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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