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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건물을 지을때, 자재는 직접구입해서 건축업자에게 대줄경우, 사정이 있어서 자재값을 늦게주면 자재판매업체가 유치권행사할수 있나요?

건물을 새로 짓는데, 자재는 직접구입해서 건축업자에게 주고 건물을 짓게 할경우,

사정이 생겨서 자재값을 늦게 자재업체에게 주게될 경우 자재업체가 그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행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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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8.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재를 공급해줬을 뿐인 자재업체가 건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자재가 이미 건물에 부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도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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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재업자의 경우는 해당 점유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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