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재를 공급해줬을 뿐인 자재업체가 건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기 어렵고, 또한 자재가 이미 건물에 부합되었다면 이를 근거로도 유치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