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령연금 수급자의 직장인 보수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노령연금 연 2400만원 수급자가
1차 취업 2024년 7월14일부터 2024년 10월13일,
2차 취업 입사 2025년 8월1일~현재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납부시작 시기는?
취업 공백기간 중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노령연금 연 2400만원 수급자가
1차 취업 2024년 7월14일부터 2024년 10월13일,
2차 취업 입사 2025년 8월1일~현재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납부시작 시기는?
취업 공백기간 중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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