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령연금 수급자의 직장인 보수외 소득에대한 건강보험료는?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노령연금 연 2400만원 수급자가
1차 취업 2024년 7월14일부터 2024년 10월13일,
2차 취업 입사 2025년 8월1일~현재 직장가입자가 보수외 소득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납부시작 시기는?
취업 공백기간 중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2,4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연 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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