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일수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일자리 유형중 사회서비스형(10개월 근무, 주15시간, 월60시간,4대보험가입)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65세 미만).
- 2023.2.1일부터 2023.11.30까지 근무후 퇴사
- 실업급여 미신청
- 2024.2.1일부터 2024.11.30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
이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인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기간 10개월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피보험기간은 20개월로 보아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