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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
Jason J

실업급여 수급일수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일자리 유형중 사회서비스형(10개월 근무, 주15시간, 월60시간,4대보험가입)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65세 미만).

- 2023.2.1일부터 2023.11.30까지 근무후 퇴사

- 실업급여 미신청

- 2024.2.1일부터 2024.11.30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

이와 같은 경우에 실업급여인정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근무한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보험기간 10개월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시 피보험기간은 20개월로 보아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전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는 전제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연령이 50세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기간을 합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기간 포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제공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