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한 계정은?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했는데 상대계정이 미지급금인가요 외상매입금인가요?.....
원재료/미지급금
원재료/외상매입금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구분하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물품을 세금계산서로 받을때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쓰고
그 외 카드구입내역은 일괄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을 많이 씁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한 물품 등을 구입시와 신용카드대금 결제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시>
(차변) 매입 0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0원
부가가치세 대금금 00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시>
(차변) 외상매입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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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불하셨다면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통은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사실 계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