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했는데 상대계정이 미지급금인가요 외상매입금인가요?.....
원재료/미지급금
원재료/외상매입금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외상매입금으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구분하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물품을 세금계산서로 받을때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쓰고
그 외 카드구입내역은 일괄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을 많이 씁니다.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카드로 물품구매시,
법인카드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일반적으로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한 물품 등을 구입시와 신용카드대금 결제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시>
(차변) 매입 0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0원
부가가치세 대금금 00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시>
(차변) 외상매입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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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불하셨다면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통은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사실 계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