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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허스키253
말끔한허스키25322.12.22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한 계정은?

법인카드로 물품 구입했는데 상대계정이 미지급금인가요 외상매입금인가요?.....

원재료/미지급금

원재료/외상매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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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재료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외상매입금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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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미지급금과 외상매입금을 구분하는 실익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금액이 큰 물품을 세금계산서로 받을때는 외상매입금 계정을 쓰고

    그 외 카드구입내역은 일괄적으로 미지급금 계정을 많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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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법인카드로 물품구매시,

    법인카드는 미지급금 계정으로 일반적으로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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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법인 사업 관련한 물품 등을 구입시와 신용카드대금 결제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시>

    (차변) 매입 000원 (대변)외상매입금 0,000원

    부가가치세 대금금 00원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일에 결제시>

    (차변) 외상매입금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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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불하셨다면 카드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통은 미지급금으로 합니다. 사실 계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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