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계원리를 보면 '매입 1,000 / 보통예금(현금) 1,000' 으로 작성하던데요.
이게 신용카드면 보통예금 계정 대신 매입채무라고 쓰면 되는건가요?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건.. 저에게 매입채무로 잡혔다면 상대방에게 매출채권으로 잡힌다는 뜻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는 도매처(상대방)은 카드사에게 대금을 받을 것이고. 소매(본인)는 카드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닐거란 말이죠..제가 대금을 못내도 도매처는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을테니깐요.
매입채무가 아니라면 어차피 카드 결제일까지 한달도 안되니까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계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