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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망둥어57
핫한망둥어5720.05.07

신용카드로 상품 매입하면 상대 계정이 뭔가요?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회계원리를 보면 '매입 1,000 / 보통예금(현금) 1,000' 으로 작성하던데요.

이게 신용카드면 보통예금 계정 대신 매입채무라고 쓰면 되는건가요?

제가 헷갈리고 있는 건.. 저에게 매입채무로 잡혔다면 상대방에게 매출채권으로 잡힌다는 뜻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는 도매처(상대방)은 카드사에게 대금을 받을 것이고. 소매(본인)는 카드사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닐거란 말이죠..제가 대금을 못내도 도매처는 카드사로부터 돈을 받을테니깐요.

매입채무가 아니라면 어차피 카드 결제일까지 한달도 안되니까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계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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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상대방은 카드사가 맞습니다. 대신 매입채무나 보통예금 계정은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카드 대금 결제일에 출금된 보통예금 계정과 상계하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1) 매입일 회계처리

    매입 1,000 / 미지급금 1,000

    2) 카드 결제일 회계처리

    미지급금 1,000 / 보통예금 1,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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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결제되기 까지 시간차이가 생깁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기 까지는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하고 실제 돈이 인출되는 시점에 보통예금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매입으로 해도 무방하나 바로 매입한 자산으로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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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어떤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정명칭은 크게 미지급금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매입 100/ 미지급금 100

    카드사 지급시

    미지급금 100 / 현금 100 요렇게요

    그리구 해당 거래처 코드 즉 미지급금이 어디 미지급금이냐 설정하는건데 이걸 카드사 이름으로 하면 되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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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보통 미지급금의 계정을 많이 쓰십니다. 미지급금의 부채로 달아 놓으셨다가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면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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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결제는 매월 결제일에 통장에서 출금이 되므로, 그때까지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비용 등 부채계정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이후 카드사로 결제될때 부채를 소멸시키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기재됩니다. 부채계정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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