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15년전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3억을 수표로 차용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처분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원금과 제 양도차익의 절반정도를 (3억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이럴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금은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과액이 15년간의 이자로 본다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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