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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100
옹골진발발이10022.05.10

타인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시 증여세가 나오나요?

15년전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3억을 수표로 차용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처분후 양도세를 납부하고 원금과 제 양도차익의 절반정도를 (3억정도)를 드리고 싶은데

이럴때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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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금은 재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냐,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초과액이 15년간의 이자로 본다면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이자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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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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