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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홈택스에서 셀프로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하나요?

엊그제 비과세로 집을팔았는데요 비과세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로그인해보니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뭐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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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5.18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예정신고로 접속하시어 인적사항 기재하신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체크하신 후

    양도금액(+양도일자) 취득금액(+취득일자), 기타수수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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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예정신고이므로 예정신고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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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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