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는데 뭐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예정신고로 접속하시어 인적사항 기재하신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체크하신 후
양도금액(+양도일자) 취득금액(+취득일자), 기타수수료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예정신고이므로 예정신고로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