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집요한꿀벌189

집요한꿀벌189

홈택스신고-양도소득세 혼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려고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로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하는데..

비과세 여부만 체크하면되나요?

비과세 여부를 체크하는 칸에는 2년 실거주라고 되있는데..

저는 2년 실거주를 하기도했지만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이 된 상황이라서..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이라는 말로 꼭 선택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카테고리를 비과세로 선택해야하는지

첨부자료는 어떤 걸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혼인을 한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에 '혼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체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혼인내용 표시)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