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증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은
통증을 느끼지만 검사 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아픈 부위가 있는 경우 주치의에게 이야기하여 진료 기록상에 남겨
놓아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통증이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주일 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데도 토증이 지속되거나 가중되는 경우에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