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유증과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난후에 그 휴유증은 얼마정도 뒤에 나타나나요? 정확한건 알수 없지만 혹시 아픈부위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난후에 후유증이라는 것은 명확히 다친 부위, 다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님의 질문은 골절없는 경미한 사고에서 염좌진단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는 통상 교통사고 이후 1-2일 정도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고직 후 골절,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시간이 흐른 후 요추, 경추 염좌 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고의 정도, 개인에 따라서 사고 후유증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그 때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의학적인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교통 사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크기와 후유증이 남은 부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부상부위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입원, 통원, 자가, 그리고 재활치료 등)를 받은 후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이란 보통의 경우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후유장해 내용과 부위에 따라서는 6개월이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팔 다리의 절단의 경우에는 절단되는 시점이 후유장해 발생 시점이 될 것이고요
정신행동장해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하루이틀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주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양합니다.
사고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시면 후유증은 많이 없으시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증의 경우 사고 크기, 부상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몇달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몸 상태를 감안하여 합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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