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부상부위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입원, 통원, 자가, 그리고 재활치료 등)를 받은 후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이란 보통의 경우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후유장해 내용과 부위에 따라서는 6개월이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팔 다리의 절단의 경우에는 절단되는 시점이 후유장해 발생 시점이 될 것이고요
정신행동장해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