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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황로272
홀쭉한황로27223.04.09

교통사고 휴유증과 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난후에 그 휴유증은 얼마정도 뒤에 나타나나요? 정확한건 알수 없지만 혹시 아픈부위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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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가 난후에 후유증이라는 것은 명확히 다친 부위, 다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님의 질문은 골절없는 경미한 사고에서 염좌진단등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는 통상 교통사고 이후 1-2일 정도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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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고직 후 골절,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시간이 흐른 후 요추, 경추 염좌 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고의 정도, 개인에 따라서 사고 후유증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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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드물고 그 때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의학적인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교통 사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의 크기와 후유증이 남은 부위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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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부상부위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입원, 통원, 자가, 그리고 재활치료 등)를 받은 후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에서 후유장해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시점이란 보통의 경우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후유장해 내용과 부위에 따라서는 6개월이 반드시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팔 다리의 절단의 경우에는 절단되는 시점이 후유장해 발생 시점이 될 것이고요

    정신행동장해의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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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하루이틀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주있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양합니다.

    사고 초기에 치료를 잘 받으시면 큰 사고가 아니라고 하시면 후유증은 많이 없으시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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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증의 경우 사고 크기, 부상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 몇달이 지나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합의시 몸 상태를 감안하여 합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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