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를 오늘 페차를 하는데 연납금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자동차를 페차를 하는데 1월에 미리낸 연납금은 어디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온라인으로 가능하면은 그것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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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차 시 오프라인신청과 온라인신청으로 자동차세 환급 가능하십니다.
※ 온라인신청방법
-위택스접속 -> 환급신청 -> 지방세 선택하시여 환급내역 체크 후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환급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과 연락하시어 자동차번호로 확인요청드리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폐차 할 경우 자동차세 내신 것은 지자체 세무과로 가셔도 되고 위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납 후 폐차 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구청 등 지자체의 담당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보유기간동안 일할계산 됩니다. 따라서 과다납부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자동차세과에 유선문의해보시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