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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녹색옥구슬2050
녹색옥구슬2050

버스정류장 10m 안과 도로 우측 안전지대 근방에 비상깜박이도 없이 주.정차했던 차가 제가 우측 깜박이를 미리켜고 조금 가고 있었는데

제 우측 조수석과 뒷쪽을 깜박이도 안켜고 나온 차가 박았어요.

버스 정류장 옆 주.정차했다가 저 2차선에서 깜박이 켜고 120미터 후 우측 가려고 미리 3차선 진입로 깜박이켜고 들어 섰는데 박았어요.

상대차량은 좌측 라이트옆 부분이 들어갔고요.

CCTV 도로거 확인 했어요

과실이 어떡게 돼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어떡게 돼나요?

      : 과실관계는 우선 양측의 진술과 블랙박스 또는 CCTv를 통해 정확한 사정을 토대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해 보면,

      1) 상대방은 정차후 출발중 사고인 점 2) 님의 충격부위가 조수석 과 뒤쪽인점 3)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을 한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일정 님이 진행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우측을 주의하지 않고 출발하다 발생한 사고로

      이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험사 기준으로 님의 과실은 10%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조건부 100%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방 과실이 100%이나 안전 지대가 아닌

      단순히 정차 후 출발 차량이라면 상대 차량은 정차 후에 출발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므로

      상대방 80 : 20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 영상등을 확인해야 할 것이나 보통 주,정차 차량이 출발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80% 정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 과실이 20% 정도로 예상되나 이 부분은 사고 영상 및 사고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