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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나방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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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비상깜박이 키고 오른쪽으로 비켜서 지나갔는데요

일차선도로에서 상대차량이 비상깜박이 키고 오른쪽으로 비켜서서 정차를 했길래 잠시후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그 차가 좌회전으로 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이건 제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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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보아야 하겠지만 좌회전을 하려고 했으면 좌회전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것이 맞고 비상 등을 켜고 우측으로

      비켜나 정차를 했고 그 차량을 비켜가려고 할 때에 상대가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양 차량의 쌍방 과실로 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정차 후 출발한 것이라면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며 질문자님의 과실은 20~30% 정도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100%일수도 있지만 사고 발생 당시에 사고장소의 상황이나

      양차량의 주행상황 등을 보고 귀하의 과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