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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다 사고가나면 과실은 반반인가요?
신호가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을하다가 정면추돌을 하게되면 과실은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반반으로 과실을 가져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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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폭이 동일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동시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과속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양 차량 모두 서행 중 사고인 경우에는 우측 차량 우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 40% : 60% 좌측에서 진입한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 동시진입을 했다는 가정하에 과실은 6대4가 나오게됩니다
우측차가 40프로 좌측차가 60프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좌측에 앉아 운전하기 때문에 좌측차량이 우측시야가 더 좋기 때문에 실제 본사고에서는 우측차량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6시직진 3시직진이라고 하면 3시차량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