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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5

한쪽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쪽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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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쪽만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고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해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님의 질문은 한쪽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은 20%, 좌회전차량은 80%로 정리가 됩니다.

    다만, 신호등이 있는 길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신호가 황색, 적색인 경우에는 각각 황색에 직진한 경우에는 직진차량 40%, 좌회전차량 60%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경우에는 직진차량 90%, 좌회전차량 10%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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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한 쪽 방향에만 신호등이 있고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에 맞게 직진을 하고 있다면 신호등 없는 곳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과실은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 20 : 8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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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구조 및 양 차량의 위치, 충돌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 직진에 측면 좌회전 사고라면 피해 차량도 10-20%정도 과실이 예상되나 이 부분도 사고 상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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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도표 228도에 의해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는 경우 정상적인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차량이 직진이나 우회전이나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과실 8: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표상 기본과실이고 수정요소 등에 따라서 일부 조종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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