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차는 직진신호에 직진, 상대방은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하려고 나오다가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보험처리시 과실산정은 보험약관에 의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을 하게됩니다.
상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측에만 신호가 있는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은 10%, 상대방은 90%가 기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간에는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한쪽에만 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신호가 없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80~90% 이상으로 과실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기본 2:8 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 됩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