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이체받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해당 계좌가 사업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개인계좌인
경우 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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