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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남생이222
수려한남생이22224.02.08

계좌이체로만 받는 가게들은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계좌이체로만 결제금액을 받는 업체들은 수익이 잡히지 않을텐데,

타인의 신고가 없다면 자발적이지 않는 이상,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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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어서 현 제도는 자진신고를 하게끔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위험성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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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것으로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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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이체받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해당 계좌가 사업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개인계좌인

    경우 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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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해당 매출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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