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만 받는 가게들은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계좌이체로만 결제금액을 받는 업체들은 수익이 잡히지 않을텐데,
타인의 신고가 없다면 자발적이지 않는 이상,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매출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끔 하는 규정이 있어서 현 제도는 자진신고를 하게끔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등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 소득을 적게 신고할 경우 위험성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것으로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좌로
이체받아 수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경우 해당 계좌가 사업용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개인계좌인
경우 세금 신고를 누락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세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해당 매출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