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현금 또는 게좌이체로만 입그믈 받는 경우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판매대가를 소비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서류 및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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