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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24

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내통장을 아는 사람은 은행밖에 없는데

내통장을 압류할수록 통장번호 제공한 사람은 어떤법률에 해당되나요

고소하면 내통장번호 제공한 사람과 이것을 이용해서 압류한 사람둘다 처벌받나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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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장번호를 제공한 사람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이를 받은 사람이 동의없었음을 알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