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패턴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일은 수, 목, 금, 토, 일요일(주 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첫 번째 주는 수, 목요일을 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두 번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세 번째 주는 적어도 화요일인 2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첫 번째 주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두 번째 주 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