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청년버팀목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 가계약만 한 상태고 원룸 전세입니다
그 집 전체 건물 담보로 6억7천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고 임대인이라 임대인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은행 중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직장 때문에 한달 후 쯤 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월세로 한달먼저 살고 그 다음 전세로 돌릴계획이구요
문제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계약에 한달동ㅇ안 월세로 하고 그 뒤부터 전세로 한다는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청년전세대출이 되는지 궁금해 은행에 물어보니 주택기금공사에 알아봐야한다거 하네요 콜센터에 전화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월요일 아님 화요일에 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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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방법을 변경하시면 어떨까요?
1달간만 월세사는 계악을 체결하여 종료합니다.
그 후 새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계약서로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순자산 가액, 신용도 조회후 심사하여 대출해 줍니다.
버팀목대출 해당물건에 담보대출금액이 많으면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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