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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븍극곰299
유쾌한븍극곰29923.02.24

전세계약 전 청년버팀목 대출에 대해 궁금합니다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너무 불안합니다

일단 가계약만 한 상태고 원룸 전세입니다

그 집 전체 건물 담보로 6억7천 근저당이 잡혀 있는 상태고 임대인이라 임대인 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은행 중 농협에서 대출이 가능한데 직장 때문에 한달 후 쯤 대출이 될 예정입니다

그전에 월세로 한달먼저 살고 그 다음 전세로 돌릴계획이구요

문제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전세계약에 한달동ㅇ안 월세로 하고 그 뒤부터 전세로 한다는 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청년전세대출이 되는지 궁금해 은행에 물어보니 주택기금공사에 알아봐야한다거 하네요 콜센터에 전화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문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면 월요일 아님 화요일에 된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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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방법을 변경하시면 어떨까요?

    1달간만 월세사는 계악을 체결하여 종료합니다.

    그 후 새로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계약서로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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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이하, 순자산 가액, 신용도 조회후 심사하여 대출해 줍니다.

    버팀목대출 해당물건에 담보대출금액이 많으면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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