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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소16
느긋한소16
22.07.11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연속성 관련 문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에 코로나 지원업무로 근무하고

중간에 그만뒀다가

동일한 업무로 신규채용 시

퇴직금이 발생하는 연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중간에 어느정도의 기간 공백이 있으면

신규채용의 개념으로 인정이 되는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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