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유상증자를 했는데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해서요
등기부상 액면가 1000원으로 되어있고
유상증자 입금액이70만원 이고 주식수는 200주라고 할때
보통예금 70만원 자본금 20만원
주식발행초과금 50만원
이렇게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되는게 맞나요?
더 해야될 처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차) 예금 700,000원 (대) 자본금 200,000원 주식발행초과금 500,000원 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주주간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에 변동 내용을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증자시 입금액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정과목 처리하면 됩니다.
(차) 보통예금 70만원 (대) 자본금 20만원
질문자님이 한 분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