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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기린52
팔팔한기린5223.07.26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상품을 들여와 판매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중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괜찮은 제품을 들여와서 판매하고싶은데

한번 들여올때 15,000원 상당의 제품을 한번에 5개~10개씩 꾸준히 들여올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문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해야하는 부분이라면 커뮤니케이션이나 필요 자료 등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관련으로 봐주시고 계시는 관세사 분들께서 답글 남겨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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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세청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에게 의뢰하거나 아래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또한, 판매용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신고 전 관세사 측에 물품정보를 제공하여 수입요건과 예상 세액등을 산출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리고, 관세사에게 수입요청을 하실 경우 운송정보, 인보이스(알리익스프레스 구매내역 - 수량과 금액이 보이는 자료)등을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특송사를 통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5~10개 수량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바로 수입신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리익스프레스 배송 특송사에게 우리나라 도착 전 수입신고 대상임을 통보하셔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부분은 구매대행으로 진행하시되, 직업 수입을 하시지는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외직구시에는 15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구매자들이 세금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수입하여 국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을 납부하셔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좋아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알리를 사용함에있어서 사업자통관번호를 입력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 수입 후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진행 방법을 문의하시고 사업자통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