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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04
핫한닭20421.03.31

외래 1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의원에서 외래를 보았습니다...

외래진료비가 1만원 미만으로 나왔는데 실비청구 되나요?...

실비 청구는 얼마부터 할 수 있나요?...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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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의

    "외래진료(통원) 본인부담금 알려드릴께요!"

    ※ 항목별 공제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다녀오신 의원은 1만원이 무조건 넘어야 그 넘은 금액을 보장합니다!

    (의원1만원/병원1만5천원/종합전문요양기 관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급여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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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년도 10월 이전 가입 상품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은 담보에따라 0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본인 가입하신 상품이 09년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3세대 실손의료비라면 통원의료비 최소 공제금액은

    1만원입니다.

    가입시기 및 상품계약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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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현재는 병원급에 따라 1~2만원의 면책금액, 약국 8천원의 면책금액이 존재합니다.

    1만원 이하라면 보험금 청구는 되지 않을 것 입니다.(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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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본인부담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합니다.

    약값은 8천원을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님의 경우 본인부담분을 공제하면 지급될 보험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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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표준화 이후 계약(2009년 10월)이라면 의원 최소 공제금액은 1만원임으로 실손청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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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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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해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 합니다

    병원 급마다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병원비가 1만원이 나왔다면 어느 병원을 가든

    실비 청구 해봐야 받을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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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비는 가입년도 월을 기준으로 그 표준약관이 나뉩니다.

    현재는 의원급1만원 병원급1.5만원 상급종합병원급2만원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이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영수증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즉, 현재 실비 기준으로 예시를 들자면, 의원급 외래진료비가 1만원 미만은 보상금액이 0원입니다.(사유:자기부담금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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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은 의원에 경우 1만원 입니다.

    1만원 미만인 경우

    실손보험 청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약관은 표준약관으로 국내 판매되는 보험 상품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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