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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함마노가다망치
오함마노가다망치24.10.07

체크 카드 분실후 카드 재발급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채크카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된것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후 새로카드 발급 받기로 했는데 카드분실된 카드는 분실신고로 사용못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애 새로 발급된 카드를 등록시키면 분실신고한 카드를 누군가가 취득하여 후불교통카드를 도용할수 있나요 분실신고 한다음 2일뒤 교통카드 기능을 사용할수 없는데 지금 분실신고한지 3일째인대요. 그리고 새로 카드 발급하게되면 새카드에 있는 카드는 카드번호가 분실된 카드 번호와는 다른번호로 발급되는 건가요

요약 하자면 전애쓰던 분실신고된 카드는 다른사람이 후불교통카드기능을 도용못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카드번호가 전애썼던 카드 번호와 다른 카드가 발급되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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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발급된 카드는 기존 카드와는 번호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카드이기 때문에 분실된 카드를 주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미 정지된 해당 카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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