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와 별개로, 작년 9월부터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강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잡혀있고, 국민연금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4대 보험들은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대학 쪽에 신청하여 가입을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 9월부터 회사 납부 + 대학 납부 금액으로 찍혀서 나오네요.
참고로 소득은 회사 쪽이 300, 대학이 70 정도 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통해, 제가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만약 알 수 있다면, 알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제자료를 따로 제출한다던지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