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 고등학교 시간강사(주10시간)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지금 4대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소속중인데 회사에서 허용받아 고등학교로 시간강사를 나갑니다.
고등학교 시간강사 / 주 10시간, 3-12월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
수당을 받으려고 보니 고등학교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3월 1일자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안되어,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학교에 이야기해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원천징수 3.3% 면 개별적으로 5월 종소득 신고해야 한다하고, 위와 같은 경우면 내년에 이건 안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아껴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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