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 고등학교 시간강사(주10시간)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지금 4대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소속중인데 회사에서 허용받아 고등학교로 시간강사를 나갑니다.
고등학교 시간강사 / 주 10시간, 3-12월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
수당을 받으려고 보니 고등학교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3월 1일자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안되어,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학교에 이야기해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원천징수 3.3% 면 개별적으로 5월 종소득 신고해야 한다하고, 위와 같은 경우면 내년에 이건 안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아껴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학교측이나 공단에 연락하셔서 교통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3.3% 프리랜서 방식으로 받으신다면 아시는대로 5월달에 종소세 합산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근로소득형태로 받으시면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타 근무지 급여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다니시는 직장 회계팀에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시간강사 소득이 어떤 소득 유형으로 신고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절세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게 제일 좋고, 학교 측에 고용보험은 제외해달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진행하실 경우, 선생님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되는데,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소득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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