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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검은꼬리47
완벽한검은꼬리4723.04.14

4대보험 가입자 직장인, 고등학교 시간강사(주10시간) 세금 처리?

안녕하세요.

지금 4대보험 가입자로 직장에 소속중인데 회사에서 허용받아 고등학교로 시간강사를 나갑니다.

고등학교 시간강사 / 주 10시간, 3-12월 계약기간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 작성

수당을 받으려고 보니 고등학교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3월 1일자로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안되어, 주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학교에 이야기해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원천징수 3.3% 면 개별적으로 5월 종소득 신고해야 한다하고, 위와 같은 경우면 내년에 이건 안해도 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세금을 아껴 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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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하므로 학교측이나 공단에 연락하셔서 교통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3.3% 프리랜서 방식으로 받으신다면 아시는대로 5월달에 종소세 합산신고를 별도로 하셔야하는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근로소득형태로 받으시면 두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주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타 근무지 급여를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지금 다니시는 직장 회계팀에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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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시간강사 소득이 어떤 소득 유형으로 신고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본업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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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절세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게 제일 좋고, 학교 측에 고용보험은 제외해달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진행하실 경우, 선생님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되는데, 소득 규모에 따라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급적 근로소득 처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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