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상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를 해야 해서 임대인에게 설명후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중계수수료인데요~당연히 제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요율이상 집주인에게 받으려고 하네요~집주인은 요율 이상의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하고 있구요~부동산측에 요율이상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요율까지만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하네요.
이 경우 요율이상의 수수료를 주고(요율만큼만 현금영수증처리) 이후 요율이상의 차액에 대해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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