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이상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전세 거주중이고 계약기간 만료전 퇴거를 해야 해서 임대인에게 설명후 퇴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중계수수료인데요~당연히 제가 수수료를 부담하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수수료를 요율이상 집주인에게 받으려고 하네요~집주인은 요율 이상의 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하고 있구요~부동산측에 요율이상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요율까지만 현금영수증 해준다고 하네요.
이 경우 요율이상의 수수료를 주고(요율만큼만 현금영수증처리) 이후 요율이상의 차액에 대해 반환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게 중개비를 요구한다니
요즘 가능한일인가 싶네요.
또한 현금영수증발행은 무조건 의무발행이예요.
혹시라도 부동산에서 발행 못 받음
신고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물론 신고 포상금까지 지급받으
실수 있는 상황인대 도무지 질문자님 글만
읽고는 부동산중개사분이 너무 막무가내시네요.
젤 중요한건
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공인 중개사 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했다면 부동산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어요.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자격도 정지당하고요.
질문자님이 을의 위치여서 정당한 권리도 찾지 못하실꺼 같으면 수수료 지급시에라도 통장으로 거래내역을 남겨놓으세요.
지역마다 중개수수료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한번해보시고 그 이상이면 충분히 신고할거리가 되네요.
이런경우에는 앞서답변해주신것과같이 계좌로 이체하시고 계좌이체를하시더라도 필수로 영수증 써달라고 하세요.
울며겨자먹기로 줘야하는경우가 아니시라면
나갈때 이체해드린다고 하고 짐 다 빼시고 보증금 돌려받으신뒤에 부동산계좌번호 받아서 딱 정해진 수수료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그 이내 한도에서 협의하는부분이지 정해진 수수료를 100프로 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관심 많은 직장인 입니다.
먼저 저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정 상한선이라는게 존제 하고요 그 이상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약을 걸고 계약을 했더라도 그 이상은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 이상의 수수료를 요구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말이고 불법입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입니다.
앞서 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행정적 제재나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962
현직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를 얼마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색해보시면
금액별 요율과 한도까지 나와있습니다
그거보시고 딱 맞춰서 드리면됩니다 초과부분 줄 의무없습니다 . 그리고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서 부가세도 정확히 맞춰서 주고 준만큼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입니다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당연히 법정 수수료 이외에 받는건 중개사법 위반입니다.
그냥 일단 질문자님은 방을 빼셔야 하니까 일단 계좌로 다 주세요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이사 가시고 나서 시청에다가 민원전화 넣으세요
그럼 몇일 안에 바로 환불 해줄껍니다.
만약 이사하기전에 법정수수료만 줄꺼다 라고 하면 그 부동산에서는 중개를 포기 할꺼구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세요 ^^임차인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서 중개 수수료를 법정 요율 보다 더 받으려는 나쁜 부동산이네요.
공인중개사에서는 한도액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넘어서는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합니다.
1. 잘 말씀드려서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 만큼만 드리겠다고 하는 방법. 2. 그냥 달라는대로 주는 방법. 3. 달라는대로 주겠다고 하다가 잔금 치루고 나서 중개수수료 낼 때, 법정 중개수수료 만큼 밖에 못 내겠다 하시고 배째는 방법 (중개수수료는 보통 잔금 다 하고 치룹니다.)
등 이 있을텐데요...
계약이 어느정도 단계에 있으신지, 부동산 사장님과 얼굴 붉혀도 추후 피해보실 일이 없으실지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주지마시고
통장으로 보내주세요.
요율이상은 부동산 중개 금지의무 위반이고요.
보내고 나서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시면 바로 환불해 줄 겁니다!
요즘 누가 요율이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금품 초과 수수는 처벌이 엄격합니다!
달라고 할때 아무말 마시고 통장으로 보내세요~~
현금으로 주시면 증거가 안남기에 무조건 통장으로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중개수수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상호협의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규정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요구하면, 계좌이체 등 증빙이 될 수 있도록 입금하시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일단 중개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담당과(보통 지적과) 에 신고하시면, 초과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 받으실 수 있고, 해당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습니다.중개수수료 요율 이상 수수료를 부담할 의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면 시,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르면
초과보수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야될 의무가 없는거로 안다고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범위 및 각 지자체에서 규정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 실비 사례를 지급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보수나 사례를 지급받을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수수료이상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뿐아니라
중개사가 수수료 지급을 강력하게 요구, 협박을 하였다면 형사고소꺼지도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