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입주 전에 달라고합니다.
현재 집 월세 계약당시 본계약 이후 이사하는 당일에 중개수수료를 입급하였었습니다.
이후 제가 중도 퇴실로 인해 같은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제가 중개료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새로 구해졌고 본계약(10% 입금)하고 대출심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입주는 아직 한달정도 남은상태인데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 본계약 체결했다고 중개비를 달라고하는데 시점이 이게 맞는건가요?
다음 세입자가 대출 심사중이라 대출이 안나오면 계약이 불발될수도 있는데 중개비를 입주 전에 달라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도퇴실하면 중개비를 원래 이렇게 일찍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