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통장 내역을 가지고 해야하나요?
만약 임대차계약을 해서 보증금을 제공하였지만 실제 법인 통장에서 안나갔다면 재무제표에 임차보증금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기장시 통장내역으로 합니다.
다른사람의 명의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는 대표자가 지급했을 것이므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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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통장내역, 카드내역,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모두 종합해서 작성하빈다. 실제 법인통장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면 임차보증금과 차입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