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하니 계속 괴롭혀요 어떡하죠?
남자친구의 집안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얼마전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왜 헤어져야하냐며 계속 집에 찾아오고 협박성 문자도 계속 보내는데 남자친구와는 깨끗히 헤어지고 싶은데 남자친구를 안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한편, 정도가 심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위의 행위들이 스토킹 행위로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안에 침입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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