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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꿀벌67
배부른꿀벌6722.01.10

청소하고있는 계단 내려가던중 넘어졌는데 ?

계단 청소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려가던 도중,

넘어졌습니다. 그자리엔 청소도구만 있었고 미끄럼안내표지판이나 구두로 조심하라고 설명도없었고,

청소아주머니는 멀리떨어진 엘레베이터를 청소하고있었습니다.

겨울 날씨였고 계단에는 굉장히 미끄러운재질이면서 논슬립패드또한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계단으로 손잡고내려가는거라 하나하나천천히내려갔지만 미끄러져 꼬리뼈를 다쳤습니다.

그자리에 누워있으니 나중에 청소아주머니가 오셨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물걸레질 하지말라고 하였지만,

자기가 여기가더러우니 물걸레질을 한거라며 죄송하다 했고, 다음부턴 물걸레질하면 꼭 안내표지판같은것들을

세워달라하였고 그러고그자리를 떠났습니다.근데너무 꼬리뼈가아파 병원을가려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일이있었다, 보험접수좀 해달라 하니 5분뒤 다시 연락오더니

청소아주머니랑 말을맞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물기가 없엇다고 하고

계단도 미끄럽지않으니 소송을 하라고 하는겁니다..

크게다치진않아서 다행이긴한데 너무화가나네요 이런부분은 어떻게하면좋나요?

명백하게 논슬립패드도없고 미끄럼안내표지판이라던지 청소절차를 제대로안지킨건 확실한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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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당시 물걸레를 했다는 점, 물기 등이 있었다는 점, 그에 대한 안내 표시 등이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에 대하여 병원 진료 등을 받아 치료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고, 이하의 법규에 따른 소송을 진행한 후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등을 입증하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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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걸레 청소를 했는데 주의를 고지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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