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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금조193
근사한금조19322.06.15

비오는날 카페 계단에서 넘어졌을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2주 전 비오는 날 먼 타지에 있는 지하 카페를 내려가던 중 미끄러져서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 되었습니다.

당시 카페에 주의 사항이나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카펫트등은 깔려있지 않았고, 계단이 좁아 한명씩 내려가야 했고 시멘트 계단으로 평평한 계단이 아니었습니다.

별도의 손잡이나 잡을것이 따로 있지 않아, 미끄러지는 즉시 뒤로 자빠졌습니다.

또 내려가자 마자 바로 철제로 된 계단 구간이 있었는데 그 곳에서도 넘어질 뻔 하였지만 손잡이가 있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골절된 부위가 꼬리뼈라 치료나 붕대 등 해줄 수 있는 것은 따로 없고 최소 6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걷기도 아픈상태이고 천천히 걸어야해서 출퇴근을 해야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질문드립니다

1) 타지에 있어 cctv등을 직접 확인하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 1차 책임은 카페인가요 건물주 인가요?

3)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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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단의 점유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되며, 상대가 사고를 부인한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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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카페의 관리상 과실이나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카페의 과실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카페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줄 것이며 보험 처리를 해줄 경우 보험회사에서 카페의 과실 유무를 조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입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보상도 해주지 않을 경우 카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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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카페측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점유자인 카페측이 1차책임을 부담합니다.

    3. 우선 카페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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