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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사랑새289
태평한사랑새28922.10.30

외상 술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만취상태에서 친구랑 유흥주점에서 술을마시고 잠깐 졸았는데 일어나보니 아무도없고 사장이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금액이 많이나와서 전화번호가르쳐주고 외상을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는데 기억이 잘나지 않은 외상값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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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우선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신 다음에 실제 구매를 한 것이 맞다면 그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은 외상값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주대 상당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이행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