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태평한사랑새289
태평한사랑새28922.10.30

외상 술값을 지불해야 하나요?

만취상태에서 친구랑 유흥주점에서 술을마시고 잠깐 졸았는데 일어나보니 아무도없고 사장이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금액이 많이나와서 전화번호가르쳐주고 외상을했습니다. 문자와 전화가 계속 오는데 기억이 잘나지 않은 외상값 지불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우선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신 다음에 실제 구매를 한 것이 맞다면 그때 지불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지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은 외상값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지급을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주대 상당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이행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