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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갈매기
정겨운갈매기22.12.17

오피스텔 이나 신축원룸은 왜 전입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직방 다방을 통해서 괜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있어서 알아보면 전입신고가 안되는곳이 많더라구요 용도때문에 그런건지 아니면 어떠한 혜택때문에 그런건지 알려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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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세금 회피 목적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거주하는 방식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사람이 거주하면 주거용,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입니다. 때문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가되며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한다. 그리고 종부세 대상으로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어 중과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회사원의경우 소득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바뀌었을때 대항력이 없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 하고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권리행사 또는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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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소유주가 세금회피를 하기 위해 세입자의 주거권 중 하나인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직장과의 거리도 가깝고 상대적으로 깔끔한 오피스텔이 더욱 매력적인 선택권으로 보일 수 도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의 주소지가 변경되면 해당 거주지의 관할구청에 이사신고를 하는 절차인데,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해당 거주지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만에 하나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종종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오피스텔 소유주들의 "세금 회피" 목적입니다.

    오피스텔은 거주하는 방식에 따라 둘로 나뉘는데, 사람이 거주하면 주거용,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이입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그에 따른 세제 부담도 다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 있어서 업무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는 이점도 있고,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경우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하기때문에 전입신고 불가 하다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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