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의 준주택적 성격으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시 주택 수에 안 들어가는 점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주택 세제 관련사항으로
발각 되든 안되든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주거용 사용인지를 확인 단속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 주민등록 전입이 안되어 불편하고 ,
원거리 통학 직장 등 일시적인 사용보다 장기 거주 성격이 강하다면 전입이 되는 오피스텔을 찾기 바랍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