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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5

업무용 오피스텔로는 전입 신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최근 1년 정도를 거주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입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업무용 시설 오피스텔들은 모두 전입신고가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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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는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겁니다. 전입신고가 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보기때문에 임대인이 세금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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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불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발품을 팔아 찾아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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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업무용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게 되는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세에 대해 추징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계약시 특약으로 이러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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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분양을 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용하여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의 되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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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1주택이 되기때문에 업무용으로 세를 내놓는것입니다

    가끔 주거용으로 내놓는 집도 있으겁니다

    오피스텔이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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