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분양을 한 경우 건물부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용 오피스텔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적용하여 건물부분 부가세 환급받은 것을 반납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의 되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전세권설정을 하게 되면 물권으로서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권리순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