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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관박쥐108
반반한관박쥐10821.03.25

5년전 못받은 임금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법적절차가 궁금합니다

5년전 받지 못한 임금(120만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후 민사 재판까지 승소 하였지만 4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임금을 지불해주지도 않고있고 연 20%의 이자가 지불할때까지 계속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상대가 돈을 주지 아니한다면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상대는 기혼자이지만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없는 상태이며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 직장이 장인의 회사라라는게 함정이지만요...

주위에선 다시 신고하고 재판은 받아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제가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질문의 법적 절차에 대해 궁굼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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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인 바, 10년 이내에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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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승소확정판결까지 받으셨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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