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받지 못한 임금(120만원)으로 인해 노동청 신고후 민사 재판까지 승소 하였지만 4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법률적으로 합당하게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가 임금을 지불해주지도 않고있고 연 20%의 이자가 지불할때까지 계속 붙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상대가 돈을 주지 아니한다면 받지 못하는게 아닌가요?
상대는 기혼자이지만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차도 없는 상태이며 버젓이 직장을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 직장이 장인의 회사라라는게 함정이지만요...
주위에선 다시 신고하고 재판은 받아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태도 아니구요...
제가 이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질문의 법적 절차에 대해 궁굼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