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금의 지급이 지체된 부분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쉽게 인정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특별히 상대방이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행위를 해왔고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거나 기타 다른 위법부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